국회입법조사처, 남녀 임금격차 현황과 개선과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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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남녀 임금격차 현황과 개선과제 발행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3.0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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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격차 가장 큰 대한민국... "집중지원 이뤄져야"

국내의 심각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15일 '남녀 임금격차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녀의 임금격차도 전체 남녀 임금격차의 평균만큼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를 두고,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 관련 법률과 정책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회원국을 대한민국으로 발표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남녀 임금격차는 39.8%로 나타났으며, OECD 28개국 평균의 2.6배로 분석됐다.

최근 국내 여성들이 교육부문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시급한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으로는 ▶여성취업자 집중 고용 업종의 열악한 환경 ▶고용형태의 차이 ▶사업장의 규모 차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직종의 낮은 지위 등이 제시됐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과 관련해 조 조사관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서비스직으로 고용형태나 직종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 열악하다"며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임금체계는 재취업 여성들의 임금 수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남녀간 임금차별에 대해 사업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고 있어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조사관은 "'무엇이 임금차별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여성취업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업종 특성을 감안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남녀 임금차별을 개선책으로 ▷임금차별 판단 지침 마련 ▷여성근로자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실효성 확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 추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에 대해 조 조사관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영아보육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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